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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전용 R&D로 신산업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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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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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규제 특례 신산업창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10일부터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달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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