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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