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장서 열린 기아 시로스 양산 기념식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110055914292.jpg)
인도 정부가 기아차 인도법인에 편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전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기아 측은 인도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101쪽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고지에서는 기아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세금 신고를 잘못했으니 탈세한 1400만 달러(약 204억원)를 더 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전자 부품을 인도로 들여오면서 이 부품이 인도가 한국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대상이 아닌 물품인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 당국은 기아가 12억2000만 루피(약 20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아차 인도 법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오분류와 관련한 건 해석상의 문제"라며 "대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나, 해석의 심각성에 따라선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기아가 135억 루피(약 2242억원)를 탈세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기아가 고급 미니밴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순차 배송을 통해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해 인도에서 재조립만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30∼35%의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10∼15%의 관세만 내면 된다.
기아는 우선 3억2200만 루피(약 53원)를 예치한 뒤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니발이 인도에서 단순 조립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차량이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기아가 인도 당국의 주장대로 탈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탈세액의 두 배인 최대 3억1000만 달러(약 4515억 원)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 당국은 지난해에도 폭스바겐에 차량을 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며 14억 달러(약 2조38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