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112551166909.jpg)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양측이 상반된 공문과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전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측은 헌재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 3명을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로 곽규택 의원,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제출한 만큼 재판관 후보 3명 선출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측은 12월 9일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절차적으로는 협의만 거치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재판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진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2월 12일 원내대표를 추경호에서 권성동으로 교체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 불참을 결정했다. 이후 최상목 대행은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 정원을 모두 갖추게 되며, 미임명 상태가 계속되면 8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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