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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공간계획 지원금 100억원 확대…통합지원 규모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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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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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ㆍ농촌공간재구조화법, 법령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00억 규모의 농촌공간계획 예산을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나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각 시·군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계획 수립 시·군에 대해 신규사업과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재편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상향식 계획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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