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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대한적십자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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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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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구청·관악구청 2022년 대한적십자사 소유 부동산에 세금부과

  • 적십자사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 들며 재산세 취소 소송...재판부 "개정안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대한적십자사 사진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 [사진=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재산세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적십자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소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을 들고 나왔다.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수재·화재·기근·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0년 1월 개정된 점을 들며 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된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같이 해석하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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