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수익을 얻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ETF 광고 자료금융감독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155038389930.png)
투자자에게 상품 수익률이 확정적이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소개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국내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 광고를 점검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조치하고 자산운용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광고물에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거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제대로 살펴 보고 최소 1년 이상 수익률과 상품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문구를 쓴 사례도 지적됐다. 정기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부 ETF 광고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를 써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금감원은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이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최저' '최초' 등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수익률뿐 아니라 ETF 상품 광고의 필수 기재사항인 각종 수수료를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저·최초 등 문구의 진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일과 비교 범위, 상품의 각종 수수료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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