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오른쪽이 지역 내 기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순창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160334158261.jpg)
9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제조업체와 공무원을 1대 1로 연결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군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산업국 팀장급 공무원 27명을 전담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53건의 기업애로 사항 중 42건을 해결하며 79.2%의 높은 해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박람회 개최,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안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서 도로 보수, 차선 재도색, 풀베기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관내 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제도도 시행했다.
최영일 군수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라며 “올해는 분기별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부서간 협업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순창, 일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순창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160436321320.jpg)
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등 총 10종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내 거주 여성농업인이며 1농가당 1대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이며 지원 단가를 초과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2월 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3년 이내 미지원 농가, 여성단독세대일 경우 우선지원, 경작면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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