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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인원' 발언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헌재, 증거법칙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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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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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尹인원 발언은 지시대명사일뿐...군 간부들도 그런 표현 즐겨 쓴다고 해"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피청구인 측 답변을 듣다 손으로 변호인을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피청구인 측 답변을 듣다 손으로 변호인을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본인이 이후 진술에서 인원을 다시 쓰며 거짓 증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이 반박했다.

9일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인원' 발언 영상을 시청한 게시물을 올리며 "머리가 나쁜건지 사악한 건지...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도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 '인원만큼 주문해' 이런 표현에서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를 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군 간부들은 그런 표현을 즐겨 쓴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도 예컨대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 '인원 만큼 주문해'라는 이런 표현에서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를 쓴다. 실제로 그 날 헌재 변론에서도 바로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1분 15초뒤 윤 대통령은 변론을 이어가며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을 자초했다. 7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틀며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법칙과 무죄추정,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등은 오랜 형사소송의 역사를 거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중요한 원리들인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은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측 대리인의 생각은, 수사기관에서 진술만 받아내면 증언 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며 거듭 헌재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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