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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IPO 심사 강화·한계기업 퇴출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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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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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025 주요 업무 과제 발표

  •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5대 전략목표下 14대 핵심과제 소개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감원의 주요 업무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질서확립 유도를 위해 불공정거래 기업 조사, 기업공개(IPO), 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을 필두로 한 5대 전략목표 발표와 함께 14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 원장은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과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업 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신뢰’를 위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이 원장은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면서 “상품 판매쏠림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알렸다.
 
이 원장은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또 ”작년부터 운영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을 관리하고,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금감원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하겠다“며 ”통신사-금융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를 통한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래’부문에서는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AI 개발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AI 개발‧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감독업무 관행 쇄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도 지원도 예정돼 있다.
 
이 원장은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 신분제재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양정기준 정비 등 제재수위의 균형감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에 불가피한 경우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재산 수호자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도 제고해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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