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운영이 일시 중단된 테무가 고객들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사진베트남통신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004611773910.jpg)
베트남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중국 온라인 판매 플랫폼 ‘테무’가 고객들에게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는 베트남 당국의 운영 재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C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영을 일시 중단했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고객에게 모든 금액을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상공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의 호앙닌(Hoang Ninh) 부국장에 따르면 주문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건은 모두 취소됐으며, 테무는 규정에 따라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불은 고객 은행 계좌로 100% 직접 송금되거나, 혹은 주문 취소 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차원으로 해당 비율에 따라 고객의 테무 계좌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보상은 현금으로 출금할 수 없으며 테무가 다시 온라인 거래가 되면 플랫폼에서 쇼핑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테무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은 소비자, 특히 결제는 했지만 상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24년 말에 테무는 베트남의 허가를 기다리며 베트남 플랫폼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테무 발표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계속 운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완료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테무 모회사인 싱가포르의 엘레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은 상공부 요구에 따라 베트남 사업 라이선스 신청을 완료하는 과정 중에 있다. 호앙닌 부국장에 따르면, 테무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을 받으려면 당국이 조건을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앞서 상공부는 테무와 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베트남의 사업 등록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52호 및 85 법령을 통해 베트남에서 운영할 때 외국 플랫폼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인 등록, 세금 납부, 고객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된다.
테무는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지만, 시장 복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규정에 따르면, 테무가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신청이 적법하게 검토된 경우에만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이 테무에 대한 베트남 운영 재개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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