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자주 쓰는 옛말이지만, 인재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기업에도 해당된다. 한 세대를 거쳐 성장한 기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한국의 가업승계 현실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세대교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주의 노력과 헌신으로 성장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하지 못해 경영권 교체가 지연되면서 CEO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이 환갑을 훌쩍 넘은 지도 몇 년이 지났다.
현재 국내 가업승계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증여세 감면’이 핵심이다. 매년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승계를 준비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기업은 연평균 100여 개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최대 20%)까지 적용되면 최대 60%에 이른다. 기업이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원활한 기업의 세대교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업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세의 85%를 감면하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전액 면제해 준다.
또한 업종 변경을 허용해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상속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 유지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기업이 보다 부담 없이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장기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독일처럼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가업승계를 받은 후에도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독일처럼 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승계 목적이 유지된다면 세제 혜택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가업 유지 기한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 10년인 유지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거나, 기업이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지속한다면 CEO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가족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독일과 일본처럼 현실적인 가업승계 지원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은 세대교체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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