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083133373409.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025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2023년 666건에서 2024년 806건으로 21% 늘었다. 또 분쟁조정 성립률도 77.3%에서 78.5%로 소폭 늘었으며 손해배상 결정을 통한 평균 지급액도 28만원에서 57만원으로 약 2배 늘었다.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위 산하에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 사건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양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다.
처리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진 데다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의무참여제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락간주제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28건→62건)로 인한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한 것이 실제 분쟁조정 사건 증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이 26% 증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2025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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