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084412719952.jpg)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삭감한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을 깎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A씨는 지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 당시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퇴역연금의 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국가재난사태 대응 등으로 연금액에 차이가 생길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반영할지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합리적 수준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하는 것은 산정방식과 입법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이라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연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산정 시 전역 당시 법령에 따른 '군인 전체'의 평균액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계를 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연금급여 지급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패소한 국군재정관리단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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