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정KPMG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093931673832.jpg)
삼정KPMG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 배경 및 입법 취지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외에도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벤처기업 세제지원 강화 등 투자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며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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