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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작년 5100여건 기업규제 처리...활동결과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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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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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전년 比 76%p 증가

2024년 규제애로 발굴 처리 활동실적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2024년 규제애로 발굴 처리 활동실적'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년 5100여건의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2024년 발굴한 기업 규제애로 사항은 총 5200여건, 이 중 개선된 규제는 2200여건이다. 작년에 비해 발굴건수는 43.3%포인트(p), 처리건수는 43.5%p, 개선건수는 76.2%p 증가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각각 보고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소상공인 민생규제 △입자건축 지방규제 일괄정비 △현장밀착 핵심규제 협업 등이다. 

민생규제 테마를 통해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 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입지 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선 비용경감을 위해 공장건축 부담 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정부 협업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으로 지정된 전국조합 발기인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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