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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이음엘엔디…공정위, 대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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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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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중구 소재 부동산 개발·분양업 사업자인 이음엘엔디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원사업자인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원사업자인 A사는 같은해 7월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B사가 경암 파쇄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음엘엔디의 행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인 만큼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2630만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김수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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