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102431437492.jpg)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원사업자인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원사업자인 A사는 같은해 7월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B사가 경암 파쇄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김수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