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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사업장 절반 '양심불량'…10곳 중 1곳 '중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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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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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적발 사업장 개선 권고·행정처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사업장 절반이 안전관리에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1곳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의 사업장 740곳 중 432곳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에 이뤄졌다. 이 중 358곳(48.4%)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미흡 사례가 확인된 사업장과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과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곳(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위법 정도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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