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111840563513.jpg)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천 공보관은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 헌재는 2017년의 사례를 유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최근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된 것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심도 깊게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다. 형사 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에서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도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 성질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 증인 신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재 신청받은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는 1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만약 임명된 뒤 현재 재판 일정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현재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