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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4개월→2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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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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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 준비에 약 4개월 소요됐다. 앞으로는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난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0개 이상이었다. 이 중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생략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와 관련해 시민안전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인명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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