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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1심 패소에도 1000억원 "못 내"…개인정보위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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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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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메타, 지난주 각각 개인정보위 상대 항소…지난달 23일 1심 패소에 불복

  • 개인정보위, 구글에 692억원·메타에 308억원 과징금…2023년부터 소송전 돌입

  • 개인정보 위반·조세 회피 등 빅테크 꼼수 잇따라…정부 처분에도 행정소송으로 대응

법원 개인정보위 손 들어줬다…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소송 패소사진연합뉴스
구글과 메타가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달 초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결국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양사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2심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3일, 구글은 지난 4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의 뜻을 나타냈는데, 수순대로 진행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와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타사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흥미·기호·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을 가린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각 웹사이트나 앱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양사가 항소심을 제기하며 소송은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됐다.

양사의 항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업계에서는 본다.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큰 데다가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구글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외 메타, 넷플릭스 등도 국내 정부의 과징금·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소송전이 한창이다. 곧 예정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 행정소송 제기 여지도 있다. 

이들의 행정소송은 조세 당국의 법인세 추징, 개인정보 침해나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등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맞대응하는 성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 마무리까지 길게는 5년 이상을 끈다. 이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제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과의 소송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개인정보위도 현재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수 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소송 수행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늘려 일단 숨통은 텄다.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수준인 가운데, 오는 3월 빅테크 소송 전담 송무팀을 출범해 본격 소송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팀장급 인력과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회계사 1명을 영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간 조사관들이 직접 내용을 검토하는 등 조사 업무와 병행해 왔는데 전담팀이 생기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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