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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尹, '불법 공작' 국민께 사죄...김기현, '30억 각서'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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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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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대 수혜자 김기현"

  •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30억 각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30억 각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직권을 남용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기획해 불법으로 선거를 조작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범죄, 검찰이 정치기소를 위해 김기현 의원 관련 '30억 각서 사건'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단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를 직접 명령한 윤석열과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 김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 의원의 30억 각서 사건을) 덮었고, 김 의원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치적 생명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30억원 각서 사건'은 김 의원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김 의원의 동생인 A씨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당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당시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기소를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이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이 사건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검사들로 하여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본인의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 불법적인 선거 공작을 실행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수사, 불법수사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 없는 죄 만들어 표적 기소한 불법행위에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황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며 "이 사건 최대 수혜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해 온 김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2월 말 경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김기현 비위 첩보가 접수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다"며 "해당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사건 기소 직전에 언론에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울산경찰청 수사관들도 저도 황당해하던 사실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지난 4일 2심 재판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상대 후보의 '하명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송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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