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가운데 사진장선아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153634476022.jpg)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가운데). [사진=장선아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과 16개 금융공기업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임금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뭉쳤다. 이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보수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10일 한은 노동조합 집행부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회 노동 브라운백세미나'를 열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높이는 데 같이 연대 협력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 헌법 정신에 맞게 노정 간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임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과 노정 교섭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한은 노조가 개최한 행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발표자로 참석했고,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16개 금융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 참여했다.
앞서 금융 공공기관들은 민간 부문과의 임금 격차와 보상안 부재에서 오는 인력 이탈, 사기 저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어왔다. 이에 IBK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임금 차별과 수당 체불 등을 이유로 창립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한국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에 연대를 선언한 데 더해 이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을 할 때에 임금 교섭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임금 인상률은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간 대비 얼마나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입법화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한 고충도 오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결정된다. 연간 총액이 기획재정부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노사 간 임금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시장에서 완전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때문에 시간 외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1인당 600만원 가까이 체불 임금 상태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에서 단체 교섭권에 유일하게 제약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인 근로자이거나 방위산업체 종사자"라며 "기획재정부가 한은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의 임금 결정권을 가져간 것은 위헌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실질적으로 수명을 다한 제도"라며 "기획재정부나 일부 권한을 가진 슈퍼 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가며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10일 한은 노동조합 집행부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회 노동 브라운백세미나'를 열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높이는 데 같이 연대 협력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 헌법 정신에 맞게 노정 간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임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과 노정 교섭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한은 노조가 개최한 행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발표자로 참석했고,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16개 금융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 참여했다.
앞서 금융 공공기관들은 민간 부문과의 임금 격차와 보상안 부재에서 오는 인력 이탈, 사기 저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어왔다. 이에 IBK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임금 차별과 수당 체불 등을 이유로 창립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한국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에 연대를 선언한 데 더해 이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을 할 때에 임금 교섭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임금 인상률은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간 대비 얼마나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입법화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한 고충도 오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결정된다. 연간 총액이 기획재정부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노사 간 임금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시장에서 완전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때문에 시간 외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1인당 600만원 가까이 체불 임금 상태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에서 단체 교섭권에 유일하게 제약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인 근로자이거나 방위산업체 종사자"라며 "기획재정부가 한은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의 임금 결정권을 가져간 것은 위헌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실질적으로 수명을 다한 제도"라며 "기획재정부나 일부 권한을 가진 슈퍼 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가며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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