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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대통령 석방해야, 증거인멸 우려 시기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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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5-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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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탄핵·형사재판, 당사자 넘어 전 국민 납득하고 존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206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2.06[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10일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도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강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상 최초 구속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1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전 국민이 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들어 변호인 외의 면회를 금지하고 서신도 제한하는 조치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염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공수처의 제한조치들을 모두 해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한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당사자를 넘어 전 국민이 모두 그 결정을 납득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칙에서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형사재판에 있어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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