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172252834157.jpg)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본회의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우원식 국회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했다. 최 대행 측이 해당 권한쟁의심판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하자, 국회 측은 문 대행에게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소송 대리인이 '만약 권한쟁의심판이 소송 여건, 절차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문 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2주 이상 걸린다'는 변호인 답변에 (절차적 보완을)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의 자진사퇴 필요성에 대해 "그것까지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소송 여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우 의장 소송 대리인들 주장에 문 대행이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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