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173928235797.jpg)
1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을 받을 63명의 피의자 중 62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과 관련해 피의자 63명 중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A씨를 포함한 49명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피의자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범행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방실수색·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특히 A씨의 경우 서울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하며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을 제외한 구속된 8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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