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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尹측 "수사권 없는 기관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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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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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20일 오전 10시 尹 구속 취소 심문...첫 공판준비기일과 동시에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판단할 심사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20일은 당초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날인데 같은 날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놨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에 근거해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래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열어 그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부터 체포된 뒤 구속됐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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