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190443445850.jpg)
행정안전부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10일부터 공개한다.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된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만약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달 말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 6월 1일 확정안을 고시한다. 다만 시가표준액 변경 범위가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는 승인 전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을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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