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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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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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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시가표준액 10일부터 공개...위택스, 서울시 이택스에서 열람 가능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10일부터 공개한다.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된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만약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달 말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 6월 1일 확정안을 고시한다. 다만 시가표준액 변경 범위가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는 승인 전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을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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