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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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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입력 2025-02-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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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것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박충권·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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