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091306363595.jpg)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최근 경제안보 추세의 강화로 통제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외 수출통제 규범을 정확히 이해,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국내외 무역안보 정책 최신 동향,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및 준수 절차,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글로벌 무역규범으로써 규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무역 활동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국내외 동향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 수출통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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