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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 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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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박재천 기자
입력 2025-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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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지속적 단속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막고 불법행위 근절

사진군포시
[사진=군포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1일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 시장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5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하 시장은 귀띔했다.
 
단속은 건축물의 불법 신·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이다.

 
단속 업무 수행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주요 발생 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 시장은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하은호 시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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