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포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00814454268.jpg)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1일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 시장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5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하 시장은 귀띔했다.
단속은 건축물의 불법 신·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이다.
단속 업무 수행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주요 발생 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 시장은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하은호 시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