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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 농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농촌 노후주택, 개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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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5-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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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대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할 때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연 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선금·중도금과 토지 구입비 한도를 상향시켰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선금, 중도금, 토지 구입비 한도도 상향됐다. 현재 신축·개축·재축에 한한 선금·중도금은 6,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3,000만 원, 토지 구입비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이 7,500만 원, 증축·대수선은 4,500만 원, 토지 구입비는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22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1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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