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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 국토부,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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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2-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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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신청자격 제한

  • 거주지역 요건도 해당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 부정청약 방지 위해 실거주 확인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주택자에 대해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당초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제도가 도입됐으나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과열을 불러왔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7월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다.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됐다. 

이에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수도권 등) 등 거주요건을 부과하거나 거주요건 없이도 청약을 가능하게 해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5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게 되면 지방 거주자에 대해 서울·수도권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청약 과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등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최대 60%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에서 1000가구 정도를 선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유주택자 비중이 40% 정도로 나타났다"며 "무주택 요건에 경기도 제한을 부과하게 되면 60%까지 경쟁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이 투기로 변질된 만큼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수요를 담당했던 유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빠지게 되는 만큼 지방 주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순위 청약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 수요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제한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가 제한되면서 수요가 적은 지방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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