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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 부풀린 기만 광고"…공정위, 네이버에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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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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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기간 짧아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28일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할 경우 추가 포인트 적립이나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을 넘을 때에는 2%만 적립됐다. 

상품당 적립 한도가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경우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서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웹툰(쿠키49개), △네이버 시리즈온 최신영화 1편 할인 △시리즈온 멤버십 전용관 영화 무제한 이용권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 △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 등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제반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해서는 주된 광고페이지에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두 번째 안내페이지에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만 시철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과징금 미부과에 대해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은 이벤트성 광고였고 프로모션 기간에 멤버십을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다"며 "광고로 인해 유인돼 멤버십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써보고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해지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모바일 광고 등에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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