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유대길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20819535640.jpg)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하천정비 등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과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 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 사업까지 확대된 만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경우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시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등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과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경우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시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등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