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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규제 완화에 딥시크 출현까지…"금융권 AI 정책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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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5-0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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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硏 '국내 금융 AI 규제의 균형잡기' 보고서 발간

  • AI 기본법 시행 앞둬…"고영향 범위·검토 주체 규정해야"

딥시크 사진연합뉴스
딥시크 [사진=연합뉴스]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저가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의 출현으로 금융권의 AI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금융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내 AI 기본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AI 지정학 시대, 국내 금융 AI 규제의 균형잡기'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I 규제 완화 조치와 딥시크 출현 등을 계기로 금융업권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권이 작년 말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 이후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규제 방향과 수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제는 아직 금융권의 AI 활용 논의 수준이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AI 강국을 목표로 국가전략을 수립한 후 부처별로 AI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모범규준에 기반한 자율규제 형식 수준의 규제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야 금융감독원의 업무 계획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이 포함되는 등 논의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금융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통과된 기본법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 11개 분야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우선 금융업권 내에서의 위험·고영향 기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령을 통해 고영향 AI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사 기술의 사전 검토 주체는 금융위가 적절하며,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심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인공지능 사업자가 되는 금융사들도 시행령을 통해 AI 활용에 관한 의무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금융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류창원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세부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금융 분야에 과도한 의무가 부여된다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도 혁신과 균형을 이룬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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