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43133278190.jpg)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 증세로 인해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여일 뒤인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교육청 측은 "휴복직 규정상 의사 진단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내로 복직시킬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제출돼 복직시켰다"면서도 조기 복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단서와 달리 A씨는 동료 교사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후 학교 측은 A씨에게 주의를 줬고, 관할지원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병가 의견을 냈다. 또한 장학사 2명이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교사 학교로 파견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병가를 많이 쓴 상태였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해당 교사는 병가를 꽤 많이 써 왔다"며 사실상 가해 교사가 교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A씨와 B양이 발견됐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을 다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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