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52650789478.jpg)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며 "OO이가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육 서장은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마치고 가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목 부위 수술을 마친 교사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피의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범행 목적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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