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52306198416.jpg)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축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한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에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대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자 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포니정재단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축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비방과 선거 지연 행위는 중단하고 경선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축구계의 현안을 외면한 채 협회의 불신을 유발하고 국민의 우려만 키우는 후보들의 주장만 계속된다면 이번 선거에 대한 축구인들의 관심도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일에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할 것을 공언한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구 행정가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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