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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3월12일부터 韓 등에 25% 철강 관세…車·반도체 관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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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5-0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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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포고문 공개…"기존 합의, 국가 안보 위협 대안 제공 못해"

  • 트럼프, 호주총리 통화…美흑자 감안해 호주 철강 관세 면제 고려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한국에 전면 적용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하면서 한국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고문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문에 따르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관련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종전 결정 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와 합의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월 12일부로 이런 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는 면세 조치했고 한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쿼터제(물량제한)를 도입해 일정 철강 수출량(263만톤)에 비관세 혜택을 적용했다. 이에 한국은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해당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달 12일부터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철강·알루미늄으로 시작된 품목별 관세를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대국 관세율에 맞춰 부과하는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뒤 미국의 몇 안 되는 무역 수지 흑자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호주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호주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유일한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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