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53913640476.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의 형사재판은 다음 주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필요성에 관해 심문을 여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때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면서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후 7일째인 이날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정식으로 심문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불거질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속 취소 심문기일은 이미 예정된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직접 피력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부가 서류 심사로만 결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구속 취소 청구 사유에 관한 대통령 측 주장을 직접 들어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 군인과 경찰관 등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8차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8차 변론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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