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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어권 보장' 인권위 반대 위원들 "안창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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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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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 반발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 발표에 앞서 대중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2025211
문정호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 발표에 앞서 대중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2025.2.11 [사진=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두 차례 연기 끝에 의결한 가운데 인권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오후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일부 수정돼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들은 "인권위원은 위헌·불법인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에 대응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헌법상 인권이 수호되도록 할 사명을 가진다"라며 "인권위원장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위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 및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남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며 반대 측 위원이 발언할 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선 "공포 분위기 조성 자체가 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로 느껴졌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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