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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헌재가 불신 자초...적법절차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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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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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2025210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2025.2.1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보탰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헌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 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 논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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