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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식 소주·위스키에도 소규모 제조면허...전통주 주세 감면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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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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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주세법 과도하게 경직…전통주, 고품질로 육성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관람객이 우리쌀로 만든 전통주들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관람객이 우리쌀로 만든 전통주들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류 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주종에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한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도 두배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주 시장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941억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은 2022년 1629억원, 지난해 1475억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전통주 규제로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 법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를 경직적으로 규정해 국내외 소비자 선호에 맞춘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한 주세법 중심 정책으로 산업활성화 지원대책 역시 한계가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전통주 산업의 고품질 명주 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존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전통주류 매출액을 2027년 출고액 기준 2조원까지 키우고 해외시장 수출액을 500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주에 들어가는 쌀의 소비량도 2027년 2만7000t까지 늘려 쌀 소비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업계의 성장 지원과 인프라도 확충을 추진한다. 현재 전통주는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500㎘, 증류주는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두배 확대한다. 아울러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 대해 30% 경감구간을 신설한다. 

전통주에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전통주법을 개정해 특색 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상위 3개 원료를 지역농산물 100%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도 95% 이상 사용으로 완화한다. 

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양조용 토착 미생물 자원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전통주의 향미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개발한다. 전통주 전용펀드와 농식품일반펀드 등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해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미식자원을 활용한 전통주 미식벨트를 발굴해 내수를 늘리고 재외공관에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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