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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시적 수급 불균형...2월부터 물김 폐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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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2-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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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김 폐기량, 전쳬의 1.7%에 불과

  • "민·관 협력 '김산업협의체' 중심 김 수급 관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가 마른김 가격은 폭등한 반면 가격이 폭락한 산지 물김은 대량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지난달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했지만 물김 폐기량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월부터는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고 산지 가격도 지난해 수준의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양식면적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물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8%, 23.3%로 증가했다. 다만 물김 폐기량은 2025년산(2024년 10월~2025년 2월 10일 기준) 전체생산량인 33만 7842t의 약 1.7% 수준에 그쳤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물김 생산 증가에 따라 2025년산 마른김 도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도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2025년산 마른김 100장당 도매가격은 지난해 12월 1만2023원에서 1월 9721원, 2월 첫째주 8167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월 첫째주 마른김 소매가격은 10장당 1463원으로 전주 대비 1.6% 떨어졌다.

해수부는 적정량의 물김 생산과 마른김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불법 양식시설로 물김 생산량이 증가해 적법하게 김을 양식하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 생산자어민연합회 주도로 불법 시설철거를 시행하고 있다.

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불법 의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폐기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수협 차원에서 양식어가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비용 보전을 위해 물김 폐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름김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김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의 김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김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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