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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4인가구 생계급여 1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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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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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동작구에 거주하는 허모씨(17)는 지난해 모친이 교정시설에 수감되면서 홀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됐다.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형 긴급 지원 덕분에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았고, 관할 동주민센터 도움으로 아동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된 데 다른 것이다.

시는 12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22만 8445원에 비해 7.3%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이다. 지난해 572만 9913원에 비해 6.4% 올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만500원이다. 지난해 71만 3100원에 비해 2.4% 올랐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87만2700원으로 지난해 183만3500원보다 2.1% 올랐다.

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한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반면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자로 한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다.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김수덕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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