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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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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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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보이스피싱 2심 무죄 판결 파기하고 사건 돌려보내

  •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 되는 것 아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어도 범행에 가담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A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이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넸다. 이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다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에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까지 언급하며 A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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