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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보수진영 궤멸법", 野 "내란사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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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신진영 기자
입력 2025-0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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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의원 전원 법사위 표결불참...2월 임시국회 처리될 듯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진영 궤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명태균 특검법 수사범위는 명씨가 관여한 의혹이 있는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등이다.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이다. 여기에는 보수진영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국민의힘 주류 영남지역 의원들이 거론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내외는 물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수천명의 국민의힘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 중 명씨와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이라도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인사 및 정책 결정 등에 대해서도 명씨와 관련된 의혹만 있으면 그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다. 떳떳하다면 협조하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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