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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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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5-0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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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위원장 복귀 후 첫 전체회의

  • "5인 체제 복원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불법 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복귀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정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직무 복귀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현재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인 3인이 공석이다.

그는 "방통위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5년 제 2차 방통위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먼저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와 통합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소규모 지역 미디어로서 시의성 있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특례로 한시적 허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 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해 관련 서비스를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다.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심위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 서류에 명시 등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최대 10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오른다.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MBC 전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죽음을 애도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열한 형태의 폭력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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