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155950284542.jpg)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 모두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소환 사유 및 가능 요건 등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회의원 헌법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을 소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표결 불참자도 소환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9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도 담겼다.
투표 조건 역시 차이가 있지만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을 실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게 규정했다.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가진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투표자가 돼 투표권을 가진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두고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소환제는 정책연대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