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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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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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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사진공동취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사진=공동취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17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교육부-교육청 협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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